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반복하며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9건의 보험에 가입했고 특히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기간에 일당 최소 25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질병입원비 보험 4개에 집중 가입했습니다. 이후 경추추간판탈출증, 당뇨, 관절염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진단명으로 총 352일간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정밀검사나 수술 같은 근본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주지와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특정 한방병원(H한방병원)에서 총 20회 입원 중 13회를 반복하며 입원과 퇴원을 거듭했습니다. 입원 중에는 잦은 외출 및 외박이 있었고,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용인, 분당, 동해,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휴대전화 발신 및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보험사에서 주시하고 있어 외출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하거나, 외출이 허락되지 않자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입원치료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입원 검사나 병동 치료를 거부하고 영양제나 보약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결과, 총 352일의 입원 기간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 가입 시기가 오래되었고, 기저질환 및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길어진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으며,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를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보험설계사였던 점, 고액의 입원일당 보험에 집중 가입한 점,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한 점, 입원 중 무단 외출 및 외박을 하고 병원 치료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금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