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31회에 걸쳐 총 20,988,1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아이폰12pro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2,370,000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인 2021년 9월부터 강릉시의 카페 등 건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는 등 총 3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2021년 9월경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12pro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절도 및 사기 행위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상습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 적용 여부 및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각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 범위와 적격 여부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 1개와 장갑 1짝 2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740,000원, C에게 500,000원, D에게 571,000원, E에게 199,000원, F에게 1,000,000원, G에게 1,000,000원, H에게 1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I의 신청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했고, 누범 기간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31명의 절도 피해자 중 15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범죄일람표에 의해 인정되는 직접적인 피해액만을 인용하였고, 도어 보수 비용, 시계 분실, 위자료 등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되거나 불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배상신청인 I는 이 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 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가법상 상습절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질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다른 가중 요인과 함께 고려되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2조 (미수범): 범죄를 실행하려다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과 사기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와 장갑이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며, 범죄와 무관한 손해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I의 사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며, 정신적 피해(위자료)나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주장할 때는 피해 사실 및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견적서 등)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거래(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