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삼척시에서 'C' 마트를 운영하며,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입산 고기를 구매한 후 약 50%를 '국내산 한우, 한돈'으로 라벨을 바꿔 총 7,144.82kg의 고기를 164,429,2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행위로,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으며,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