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형 B이 부친 C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심겨 있던 조경수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7억 5천만 원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경수가 토지의 구성 부분이며 B에게 상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A가 받은 대금은 B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 사망 후 아들 B은 C 소유의 토지 16필지를 상속받았는데 이 토지 위에는 약 1만 주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B과 다른 아들 A는 이 토지와 조경수를 매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는 B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수인 E에게 조경수는 매수인 F에게 각각 다른 매매계약으로 판매했습니다. 조경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은 A가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이 토지와 조경수의 일괄 양도로 보고 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A가 받은 조경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은 B이 A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A에게 증여세 242,095,300원을 부과했습니다. A는 조경수가 자신의 소유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위의 조경수가 토지와 별개로 독립적인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조경수가 독립적인 재산이 아니라면 원고 A가 받은 조경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형 B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중과세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강릉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조경수 판매대금 7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초 부과된 증여세 약 2억 4천 2백만 원을 납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와 입목의 관계: 토지 위에 심겨 있는 입목(나무)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아 토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목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이는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입목의 독립된 재산성: 입목을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추어야 합니다. 명인방법이란 나무에 표찰을 붙이거나 줄을 치는 등 외부에서 누가 보아도 특정 나무가 특정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이 없었으므로 조경수는 토지의 일부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경수가 형 B의 소유였으므로 A가 조경수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B이 A에게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비례의 원칙: 원고는 증여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고 이중과세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과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동일한 수목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에 심겨 있는 나무나 조경수는 특별한 경우(입목 등기 또는 명인방법)가 아니라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을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명확하게 이를 분리하여 소유권을 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입목(나무)을 토지와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여 거래하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재산 이동이 발생하고 소유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부속된 물건(이 경우 조경수)의 소유권 귀속과 대금 수령자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이동이나 대리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