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은 D게임장의 운영자로 그의 아들인 피고인 B은 관리자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강릉시의 D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대왕황금용' 등의 게임기 120여대를 설치하고 운영했습니다. 게임기에는 '똑딱이'라는 자동 진행 장치를 설치해 대부분의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했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로 관리했습니다.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에서 나온 점수를 태블릿PC에 적립해주거나 현금과 1대1로 환산해 게임기에 점수를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점당 현금 7,000원, 30,000점당 현금 20,000원, 100,000점당 현금 60,000원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게임장 직원이 점수를 이동시켜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환전 및 점수 거래를 엄격히 단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강릉시 C 2층에 위치한 D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불타는 불새', '대왕황금용' 등의 게임기 120여대를 설치했고 게임기 대부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 자체보다는 점수 획득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장 관리자인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관리했으며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해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해주었습니다. 또한 손님들 간에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묵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은 10,000점당 현금 7,000원, 30,000점당 현금 20,000원, 100,000점당 현금 60,000원의 비율로 점수를 거래했고 게임장 직원들은 점수를 사고파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 PC의 점수를 차감하거나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점수를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도왔습니다. 한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게임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출입문 앞, 흡연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손님들의 점수 거래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등 사행행위를 방치했습니다.
게임장 운영자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유도하거나 방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불타는불새 게임기 70대 등 게임기 124대와 현금, 똑딱이, 영업장부, 태블릿PC 등 증거물 일체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4억 5,950만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에 '똑딱이'를 설치해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한 점,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방치한 점,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로 관리하며 현금과 연계된 점수 거래를 유도 및 묵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증인들의 진술과 게임장 운영 실태를 통해 피고인들이 손님들 간의 점수 거래를 알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행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수익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28조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게임장 내에 '똑딱이'를 설치하고 손님 간 점수 거래를 묵인하는 등 사행행위를 방치한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8호 및 동 시행령 제17조는 영업장 안에서 1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사행행위를 방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운영자와 관리자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그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참작된 결과이며,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불법 게임기 및 관련 물품들이 몰수되었고 후단에 따라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4억 5,95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몰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며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게임 점수의 현금 환전, 손님 간 점수 거래를 유도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똑딱이'와 같은 자동 진행 장치를 사용하여 게임 자체의 재미보다는 점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손님들의 비정상적인 점수 거래 행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임장 내 점수 관리 시스템이 현금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현금 거래나 환전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게임장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