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소령 A는 부하 장병들에게 전임자와 비교하며 언어폭력을 가하고, 술자리에서 숙소까지 운전을 시키거나 개인 프린트물을 출력하게 하는 등 사적인 노무를 요구하여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소령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할 때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소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육군 소령 A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12보병사단 정보작전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A 소령은 부하 장병 F 중위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주 이전 정보장교와 비교하며 "전 정보장교처럼 업무능력이 부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여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H 대위와 F 중위에게 술자리 후 개인 숙소까지 운전을 요청하거나, F 중위에게 개인 노트북 업데이트, 사적인 프린트물 출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N 상사에게는 퇴근 후 회식 준비를 강요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위 사실로 인해 A 소령은 2024년 8월 20일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소령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즉, 피고 제12보병사단장이 A 소령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육군 소령 A가 부하 장병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노무를 요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절차에 대한 A 소령의 주장과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 소령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이 조항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법률입니다. 원고 A는 이 법률에 따라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징계령 제10조 제3항 (징계위원회 절차): 이 조항은 징계 심의대상자가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대상자의 증인신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A가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 방어권을 행사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수령 금지): 이 조항은 군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나 장병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대 특성상 부하 장병들이 상급자인 원고 A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 A의 사적 노무 요구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언어폭력): 군인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부하 장병을 전임자와 비교하며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주 한 것이 피해 장병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직권남용): 군인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술자리 운전, 개인 노트북 작업, 프린트물 출력, 회식 준비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나 사적 노무를 제공받은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징계재량권: 징계권자에게는 징계 처분의 종류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으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육군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 A의 비위 행위에 대해 견책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도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징계권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