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양양군이 A국립공원에 D(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자,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이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양군 거주 주민 28명과 특정 환경운동가 1명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1078명의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적격이 인정된 29명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원 양양군이 A국립공원 내에 총연장 3.2km의 D(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4일, 환경부장관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등 7가지 조건을 포함하여 D 신설을 위한 A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양양군에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준수, 저감방안 및 이행계획 철저 이행 등 28개의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이 사건 D 설치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환경 활동가들이 해당 허가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015년 공원계획 변경 고시 당시 부과된 7가지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설치 사업 시행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양양군 거주 주민 28명과 특정 환경 활동가 1명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했으나, 사업 시행 지역 외 거주자 등 나머지 대다수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그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된 29명에 대해서는 피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허가를 내주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D 설치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자연공원법 및 시행규칙: • 공원계획 변경 및 고시 (구 자연공원법 제15조, 제16조):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 해당 계획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공원사업시행 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은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수도 유입 계획, 오수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D 설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그 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는 이 법령에 따라 28개의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 방안이나 이행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 원고적격에 대한 법리: •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두2825 판결). 단순히 공익 보호를 통해 국민 일반이 얻는 일반적, 간접적 이익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영향권 내 주민의 추정: 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환경상 영향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영향권 내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 예상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양군에 거주하며 D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향권 외 주민의 증명 의무: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법리: •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이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5두6181 판결). • 증명 책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7누861 판결). 법원은 피고가 자연공원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조건 등 7가지 조건을 구체적인 부관으로 붙여 이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소송 제기 자격(원고적격) 확인: 환경 관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영향권 내 주민: 특정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환경상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향권 외 주민 또는 환경 활동가: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이나 환경 활동가 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종전과 비교하여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익 보호를 통해 얻는 일반적, 간접적 이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행정청의 재량행위 심사: 환경 관련 사업 허가 등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결정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 증명 책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대부분 원고)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형평 또는 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조건 이행 여부: 사업 허가 시 부가된 조건들이 충분히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 미이행이 곧바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조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