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만 10세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했으며, 피해 아동을 직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0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하는 등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직접 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만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시도 및 강제 추행 행위의 중대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고인의 초범 전력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만 10세 아동에게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만 10세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고 성적인 신체 부위 촬영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만 10세 아동을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305조 제1항(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처벌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형을 결정할 때는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 감경의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범행 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과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성범죄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