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영월군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영월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영월군수는 주민 반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 방향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월군수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강원 영월군 B 일원 12,395㎡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두 차례의 보완 요청을 거쳐 2023년 9월 8일 주식회사 A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20일 영월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영월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수는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서 1,124명 중 1,059명(94%)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 영월군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점, 영월 군계획위원회에서 환경피해 우려, 지역 정책 불일치, 주민 생존권 영향 등을 이유로 부결 의결한 점 등을 근거로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지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특히 주민 반대 의견,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과의 불일치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영월군수가 2023년 11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군관리계획(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주민제안 미반영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영월군수가 제시한 13가지 거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내세웠으며, 영월군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교통 환경 영향, 교육 환경 저하 우려 등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월군의회나 군계획위원회의 반대 또는 부결 의견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보아, 피고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