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제15보병사단 포병연대 소속 중사 A는 특공무술 2단 및 3단 단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국방인사 정보체계 개인자력에 반영한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연대장)는 원고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제외되고 감경되어 견책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시효가 지났으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인인 원고는 특공무술 단증을 정상적인 수련이나 심사 없이 취득한 후, 이를 자신의 군 인사기록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대에서는 원고의 행위를 군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최종적으로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특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징계시효)이 이미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징계시효(3년)가 도과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20년 10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요 징계사유인 특공무술 단증의 개인자력 반영 시점(2016년 2월 27일 및 2017년 5월 15일)으로부터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이 정한 3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 군인사법(2021년 4월 13일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 (징계시효): 이 조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공무술 단증을 개인 자력에 반영 신청한 시점(2016년 2월 27일, 2017년 5월 15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시효 제도는 군인에게 비위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 공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면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주장이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군인은 이 법률에 따라 성실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정직의 의무): 이 법령들은 피고가 징계사유를 설명하며 언급한 법률들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성실하고 정직한 복무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격증, 단증 등 개인 역량을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하고 기록할 때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인사기록에 반영되는 내용은 공적인 기록이므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등록할 경우 추후 심각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징계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위 행위가 발생한 후 해당 비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는 최초 비위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규정뿐 아니라 군인사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의무와 징계 관련 조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