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특공무술 단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인사자력에 반영한 것에 대해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시효가 도과했으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계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고,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것은 시효가 도과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