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은 토지 개발이 곧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약 13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B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그리고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과의 일부 합의로 인해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토지 개발이 이루어져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피고인 A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4억 5,950만 원을, 피고인 B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8억 3,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자신들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당심에서 제기된 피해자 K와 AY(L)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과의 합의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토지 개발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1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전체 피해액과 범행 후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