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처분 및 지급제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원고는 버스기사들과 지입계약을 맺고 있으며,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사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며,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임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했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한다.
판사는 원고가 기사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