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에서 근무하던 중 받은 근신 7일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종료된 징계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를 대면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으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