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신 징계를 받은 군인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는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며,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제15보병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 27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21년 7월 23일 피고에게 원심 징계기록 전체와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징계기록은 공개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호,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 후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과 직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위원의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책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및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군인징계령은 정보공개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징계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군인징계령은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지만, 군인사법이 정보공개에 관해 하위 입법에 위임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2호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향후 징계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의 성명은 징계절차의 적법성(제척·기피 사유 확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이나 일반 공무원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구성 여부 및 위원들의 제척·기피 사유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성명 등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 진행 중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위원의 성명 공개가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하위 법규는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