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 30년간 근로하고 정년 퇴직한 직원입니다. 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원고에게 2016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피크임금'의 80.5%를 지급했으나,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3.25%를 반영하거나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률을 '연간' 75%로 변경하는 등 임금 계산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차액 및 미지급 퇴직금 총 4,287,27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대신 특정 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원고 A는 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였고, 공단이 피크임금 산정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 그리고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률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이 적절하게 계산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로 해가 바뀌면서 임금인상률 3.25%가 반영되었으나, 2017년 7월 5일 노사합의에 따라 '연간' 임금 지급률이 75%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예상한 것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 것이 주된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20%, 원고가 8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존에 임금피크제 '무효'를 다투었던 소송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0,5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공단에게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년 7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11월 2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