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한 공소외 1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외 1은 교회에서 전속적으로 근로하며 생활을 유지했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이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고정급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