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3월 20일 제천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사고를 인식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리비용,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공익과 원고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처분이 적절하다고 결론짓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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