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인 홍천군수로부터 수차례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벌금형까지 두 차례 받자, 피고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 통지인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계고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이 중요하며, 원고의 장기간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강원 홍천군 B 전 5,241m²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여 농지전용 허가 없이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농기구 보관 창고' 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가 창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회관, 주방, 선화당 등 종교시설을 건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홍천군수는 2014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5일, 8월 28일, 2019년 4월 10일, 8월 2일에 걸쳐 수차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15년 12월 28일과 2018년 11월 14일 두 차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9년 10월 28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계고처분, 즉 철거대집행 예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고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홍천군수가 원고 A에게 내린 계고처분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요건, 즉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를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홍천군수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불법 건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청의 철거 계고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며, 행정청의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행정명령을 불이행하며 농지법 위반의 위법 상태를 지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