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원 횡성군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A 주식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미수금(매출채권)을 포함하면 자본금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A 주식회사의 주장도 법원은 행정기관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건설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C협회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A 주식회사에 2019년 8월 20일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2017년 결산 기준으로 17억 6,000만 원 공사의 매출채권 약 4억 9,200만 원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자본금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강원도지사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주지 않고 신생 법인으로서 자본금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4억 9,200만 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포함할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에 필요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강원도지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원도지사가 내린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17년 결산 시점에 4억 9,200만 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자본금 부족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강원도지사가 처분에 이르기 전 A 주식회사에 서류 제출 및 청문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A 주식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 6개월이 원칙이나 A 주식회사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개월이 감경된 5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는 적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부실공사나 임금 미지급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커서 그 준수 필요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A 주식회사가 입을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 목적을 능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이 법률은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에게 일정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임금 미지급, 관련 업체 연쇄 도산 등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함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6]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령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와 같은 감경 사유가 존재하면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씩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강원도지사는 A 주식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한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처분의 경위, 행정청이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A 주식회사에게 충분한 소명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주었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항상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채권 등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실태조사 통보나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안내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소명 자료를 기한 내에 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이익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미리 숙지하고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