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철골 및 철근 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특정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겸업자산으로 보고 실질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 충족을 주장했으나, 진단업체는 나중에 오류가 있었다며 진단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위반했고 시정했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여금이 원고의 등록업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인 자본금 2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으며,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