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원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사망하자 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아내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요양 중이던 광원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아내가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이 호흡기 감염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호흡기 감염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고 1992년 진단받은 합병증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망인이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이었고 약 23년간 장기간 입원 요양하며 다양한 기저 질환과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들어, 고령, 전신쇠약, 장기간 침상생활이 호흡기 감염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호흡기 감염이 발병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이 적용됩니다. 이 법규정들은 진폐증 환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폐병형(진폐증의 진행 정도), 심폐기능, 합병증의 유무, 망인의 성별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 원인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 즉 유족 측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업무상 질병이 선행 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고령, 기저질환,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전신쇠약 등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악화 경과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건강 변화, 그리고 사망 원인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와 전문가 소견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