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춘천시에 있는 E병원 내 매점에서 근무하며,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E병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차액,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55,268,3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E병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매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한 C 또는 그의 처 F가 고용한 사람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E병원 소속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지만, 실제로는 E병원 내 매점에서만 근무했고, 매점은 C의 처 F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원고는 C에 의해 고용되어 그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C가 매점의 실경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것으로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 책임이 있는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