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인 H와의 연락이 닿지 않자 H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G와 F(H의 남편과 아들)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2025년 8월 3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 아동 F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G가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시비 끝에 G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장면을 피해 아동 F가 지켜보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상해죄와 특수폭행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 H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H이 전화를 받지 않자 H을 만나기 위해 H의 가족인 피해자 G와 F의 주거지를 찾아갔습니다.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 아동 F가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본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선 피고인에게 피해자 G가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왜 반말이야"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G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행은 12세 아동인 F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집주인을 폭행하고, 그 아들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주거침입, 상해, 아동학대 세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 앞에서 폭력 행위를 저질러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준 사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그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폭력 장면을 목격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 아동, 그리고 그 가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장 엄중하게 보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세 가지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몸을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2세의 피해 아동 F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G를 폭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백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와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거침입, 상해, 아동학대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상해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을 고려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락 문제로 타인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해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을 복역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적으로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