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을 법정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I에게 2024년 2월 임금 6,000,000원을, 근로자 J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95,061원과 퇴직금 3,711,75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K에게 임금 등 4,936,360원과 퇴직금 8,507,683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40,734,700원, 1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70,786,580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체불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과, 해당 죄들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및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이는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때'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합의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며, 이는 형사 처벌을 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처벌 불원 의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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