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5일 새벽 한 가게 앞에서 15세 청소년인 피해자 B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5일 새벽 1시 10분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이라는 상호의 가게 정문 앞에서 그 근처에 앉아있던 피해자 B(15세 여성)의 오른쪽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됩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외국인이라는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등 부가처분도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구성요건을 준용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 또한 위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의무가 있으나, 위에서 언급된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의 경우 국적, 직업,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면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2년에서 30년까지로 매우 넓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판결 확정 후 국외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