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언니 남자친구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보복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을 몰수하며 촬영물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언어 문제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언니의 남자친구로, 피해자 B와 함께 거주하던 원룸에서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2월 2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불법 촬영물을 2020년 9월 16일까지 소지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드는 등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2020년 7월 19일과 8월 29일에 페이스북 메시지와 촬영물 캡처 사진을 이용하여 "남편과 지인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7월 26일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 18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약 처방 기록, 신고 시점, 그리고 보복 협박 사실 등이 증거로 인정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 처방 기록, 신고 시점, 그리고 피고인의 보복 협박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Galaxy J7 휴대폰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촬영된 동영상 파일(20200202_140532.mp4)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 소지, 준유사강간, 보복 협박, 그리고 불법 체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증거물은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죄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준유사강간죄 (제299조, 제297조의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이 유사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등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증거 제출 또는 증언을 한 자나 하려 한 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불법 체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가장 중한 준유사강간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처럼 사회적 유통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과 불법 촬영 영상이 각각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교육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면제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언어 문제로 이수명령 이행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일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불법 촬영물이나 협박 메시지 등은 디지털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않고 캡처하거나 보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복 범죄에 대한 경각심: 성폭력 피해 신고 후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협박이나 추가 범죄 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추가 신고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성범죄: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는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와 범죄: 불법 체류 중 발생한 범죄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별도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