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1일 새벽,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던 중 넘어졌습니다. 이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다가와 상체를 숙이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의 경찰진술조서, 그리고 CD 재생시청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수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신상정보 제출,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