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D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이 사이트에 참여하여 불법 승마투표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베팅금을 수금하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총 8억 98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약 8천990만 원을 송금하여 불법 베팅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천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 및 범행에 사용된 피쳐폰 몰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2012년 12월 말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롤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역할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총 8억 980만 원을 송금받아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뒤, 경주 종료 후 우승마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3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23일까지 울산 동구 직장 숙소 내에서 A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A 명의 계좌로 총 8천990만 원을 송금하고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예상 우승마에 금원을 베팅했습니다.
마사회가 아닌 자가 사설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에 참여하여 그 상대가 된 경우 한국마사회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피쳐폰 2대를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 모두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A에게는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단순히 참여한 B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렸으나, 두 피고인 모두 실형(집행유예)이 선고되어 불법 사행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한국마사회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A 적용):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베팅금을 받아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피고인 B 적용):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위의 상대방이 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에 돈을 내고 베팅에 참여했으므로, 불법 승마투표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 제5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30조 (공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D와 함께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이 선고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구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 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A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 피쳐폰 2대가 몰수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한국마사회가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경마 관련 베팅 사이트나 모임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곳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걸고 경마 결과를 맞히는 행위를 넘어서, 불법 경마 사이트의 회원 모집, 자금 유통 등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행위는 실제 현금 거래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행위로 얻은 수익은 물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물품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도박 행위는 건전한 사회생활과 근로 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