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F공단을 상대로 피크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137,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F공단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 과거 재직 중 적용되었던 ‘피크 임금’ 제도의 재산정을 통해 받지 못했던 추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임금 삭감과 성과급 차액, 그리고 과거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분 등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크 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인정 여부, 특정 기간 임금 소급 삭감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임금 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1,137,69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피크 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1,026,180원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 추가 퇴직금 111,510원을 합한 1,137,690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삭감된 임금과 2018년 8월 성과급 차액 주장은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분 등 일부 청구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관련 규정이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재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인 대부분 3년 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소송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전에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다른 내용의 청구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