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사찰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가 아닌 D를 대표자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로 인해 정당한 대표자인 E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송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소송 서류가 피고 사찰의 주소로 송달되었고, 피고 사찰의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