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해 약 3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며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사는 당시 소송에서 정당한 대표자(주지 E)가 아닌 전 주지(D)가 피고 대표로 기재되어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재심대상판결에 패소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사(사찰)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행받기 위해 B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위 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약 16년이 지난 2022년, B사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별개로 2024년에는 2006년 확정판결이 당시 피고 사찰의 대표자(주지)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 피고 사찰의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에게 송달되지 못했으므로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 사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사찰이 재심사유로 주장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으며, 소장 및 판결정본이 피고 사찰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6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함에 있어 추인(나중에 인정하는 것) 없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찰은 과거 소송 당시 주지 D이 사찰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 서류가 정당한 대표자인 주지 E에게 송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장에 기재된 피고 사찰의 주소지가 실제 주소지와 동일했고, 해당 주소지로 소장 및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설령 소장에 대표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소송 서류가 실제 법인이나 단체의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나 관계자가 이를 수령하여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즉, 소송 서류 송달의 유효성은 형식적인 대표자 기재 오류보다는 실질적인 송달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사찰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현재 정식 대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 소송 서류가 올바른 사람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 서류가 법인 또는 단체의 주소지로 송달되었다면, 설령 수취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불분명하더라도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관계자가 이를 수령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유효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소송 서류는 누가 수령했는지와 관계없이 즉시 확인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재심사유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판결 확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은 시일이 지날수록 법적 다툼이 복잡해지고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