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택 일부가 주거 목적 외로 사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중요하게 보았고, 납세자들이 주택의 일부가 영업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대전 유성구의 주택과 도로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여 소유하다가 2020년 E 주식회사에 13억 5,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중 H호 부분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가산세 10,078,682원을 포함한 각 56,671,0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택의 일부(H호)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에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 H호 부분이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임차인이 주택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가산세 부과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