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경비원인 피고인의 전진 주차 요구를 따르지 않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확인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위법성이 낮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며 시비가 시작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타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