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원 운영자 A가 프리랜서 강사 C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C가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기각하고, C에게 2,099만 8,047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원 운영자 A는 강사 C를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3일까지 프리랜서 강사로 고용했습니다. C가 퇴직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하자, A는 C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는 반소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A는 C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벌금 2,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한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C가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0,998,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4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학원 강사 C가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운영자 A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는 C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사업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이 고려됩니다. 특히, 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통해 강사 C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학원 운영자 A는 강사 C의 강의할 반과 시간, 학생 배정을 결정하고 업무일지 작성 보고를 지시했으며, 강의 내용과 방법을 지적하는 등 상당한 지휘 감독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방학 중 출근 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근무 시간과 장소를 통제했습니다. 비록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이 존재했으나, 그 내용에는 '주 40시간 근무',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근무 상황과 능력 등을 판단하여 직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고정적인 최저 급여 2,000,000원이 보장되었습니다. 강사 C는 학원으로부터 강의실과 강의교재를 제공받았으며, 한때 원고 배우자 회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 운영자 A는 C에게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할 때, 강사 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학원 운영자 A는 C에게 미지급 퇴직금 15,694,327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5,303,720원, 총 20,998,0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나 '도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강하게 받고 업무 시간이나 장소가 지정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및 업무 도구 제공 여부, 급여의 고정성 등 실제 업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자신의 지위가 모호할 경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