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피고인 A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자로서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성폭력 사건을 방임했으며,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피고인 B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의 선처 탄원,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0일의 범행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