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생활지도원들이 시설 아동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하고, 원장은 시설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한 사건입니다. 특히 아동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하거나 아동들을 회유하여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물리적인 체벌을 가한 신체적 학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의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고, 생활지도원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생활지도원 C의 일부 방임 혐의와 사무국장 B의 성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E'에서 발생한 여러 아동학대 및 운영 비리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 (원장)의 경우: E의 원장으로서 아동들의 건강한 보육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미 아동 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던 시설에서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성폭력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방임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E의 재산을 횡령하고 배임하여 시설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습니다.
피고인 C (생활지도원)의 경우: 2019년 10월 20일경, 피해 아동 L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K를 목격하고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방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8일경과 2020년 1월 28일경에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피해 아동 K와 L에게 '선생님 만난 것을 말하지 말라', '잘못 말하면 감옥 간다'는 등의 말로 진실을 은폐하도록 회유하여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D (생활지도원)의 경우: 피해 아동 M에게 2~3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아동 N의 머리를 주먹이나 휴대폰으로 때리거나 밀대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N을 벽장에 약 1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D는 이러한 행위가 훈육의 차원이었고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 (사무국장)의 경우: 피해 아동 X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으나,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원장과 생활지도원들이 아동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 행위와 원장의 시설 재산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와 은폐 시도는 중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으며, 신체적 체벌 역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원장은 감형되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생활지도원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은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