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반복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의 2018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모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청주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회사들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가 있었고, 노사 간 자발적인 합의였으며, 무효로 볼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반복적으로 단축한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인지 여부는 각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모든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시점에 급격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한 피고 F 주식회사의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회사들의 경우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