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유한회사 A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KS) 적합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3년 8월 23일 원고 공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제품인 레미콘이 핵심품질 2개 항목과 일반품질 8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년 11월 8일 원고에게 1개월의 표시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조사 착수 요건 미비, 사전 통지 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생산기록지 이중관리 등에 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이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현장조사 착수 요건 충족 여부, 시판품 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분, 사전 통지 의무 준수 여부, 조사위원의 증표 제시 의무 준수 여부 등 절차적 문제와 생산기록지 이중관리, 혼합공정 상이, 주요 자재 변경 등록 누락 등의 위반 사항이 핵심품질 부적합 항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 사항으로 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내린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적 하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미콘은 품질 저하 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현저한 품목이므로 현장조사 착수 요건을 갖추었으며, 조사 대상 선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시판품 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 해당하고, 긴급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것이 정당하며, 조사위원들이 증표 제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생산기록지 이중관리는 핵심품질 부적합 항목이 아니므로 해당 처분 사유는 부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혼합공정이 사내 표준과 상이하고 주요 자재 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및 등록이 누락된 점은 핵심품질 부적합 항목에 해당하며 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건축물의 주요 부분인 레미콘의 품질 관리는 공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비인증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 하나만으로도 표시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며, 처분 기간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