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가 해당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7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9일 새벽 00시 05분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1월 1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1월 31일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해당 음주운전 혐의로 2022년 12월 15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원고가 운전을 종료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8월 23일 항소를 기각했고, 2024년 8월 31일 원고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24년 9월 6일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행정처분이 일단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충청북도경찰청장이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이미 2024년 9월 6일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새로운 음주운전 혐의가 결합되어 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의 특례): 법원이 행정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처분 후 직권 취소와 같이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행정청)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소의 이익 법리: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필요성 및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달성할 목적이 없어지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권취소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된 것입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효력이 유효할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스스로 취소(직권 취소)하면,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재판 결과가 면허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청에 면허처분 취소를 요청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행정청은 직권으로 기존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소송 제기 이후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