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양도하면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C' 법인 명의의 D은행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타인에게 월정액을 받고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과 또 다른 중대 범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OTP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이 명확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계좌 및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불법이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인터넷 광고나 지인의 제안으로 통장 대여나 양도를 제안받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이라도 이런 행위에 가담한 경우 추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