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라오스에서 로또 복권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라오스 정부의 중지 명령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라오스 정부의 중지 명령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다른 인물을 더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피고인은 사업을 위해 실제로 자금을 이체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