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사고의 원인이 원고와 외국인 근로자 K의 부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고 당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조안전발판을 밟고 추락한 사실과, 외국인 근로자 K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안전난간 등을 지상에서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