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주시에 위치한 J 광역소각시설 2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금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주민지원금을 차별 없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청주시는 주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된 개정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개정규약이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원 거주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개정규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정규약은 주민지원금의 분배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의 의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취지와 주민들의 환경상, 건강상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금 지급 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