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주시에 설치된 J 광역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에 나중에 이주해 온 주민들이, 이주 시점에 따라 주민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동등한 지원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의 목적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원금 배분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새로 전입한 주민과 기존 주민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시는 J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회는 협약을 통해 이 기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했는데, 2014년 8월 18일(제2소각시설 간접영향권 고시일) 이전에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00%를, 그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고 전입한 주민들에게는 조건부로 차등(매년 10%씩 증액하여 50% 한도, 2017년 7월 31일 이후 신규 주택 건축자는 미지급) 지원하는 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4년 8월 18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전입한 주민들로, 이러한 차등 지급이 불공정하다며 청주시가 원 거주 주민과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주민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민회가 직접 지원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해당 지역이 영향권으로 지정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이주 시점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차등 지급하는 주민회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주민지원기금 배분 기준이 무효인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민지원협의체(실질적으로는 주민회)의 개정규약에 따른 주민지원금 차등 배분 기준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의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와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주 시점이 다른 주민을 구별하여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거주 주민과 새로 전입한 주민의 상황에 합리적인 차이가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 거주 주민과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운용, 관리하며, 그 사용 목적은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입니다. 가구별 지원 규모와 사업 종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특히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형태 지원이 원칙이나 조례에 따라 가구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규모 및 대상 사업계획 등을 협의·결정하도록 하며,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난방비, 주택개량 등)을 규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39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정의와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평등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향권 고시 전후 이주 시점에 따른 주민 구분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의 유효성 원칙: 단체의 내부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주변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한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금 규약이나 지원기준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향권 고시 시점 등 특정 기준일에 따라 지원금 수령 자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금 배분 기준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차등적인 배분 기준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민지원기금을 총액으로 주민협의체에 지급하고, 협의체가 이를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일 경우, 개별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개별 주민에게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