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 위험성이 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