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B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A가 새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입니다. 두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던 중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B 노동조합 집행부가 가입된 온라인 단체 대화방 'D'에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새노동조합 집행부가 과거 임원 선거 낙선자 등으로 구성되었고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명서의 주된 취지가 새노동조합의 비판에 대한 대응과 단결 제안이었고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며 표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노동조합 관련 공적인 인물로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며 피고인이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거쳤고 사적 감정에 의한 게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새노동조합 측에서도 먼저 피고인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했고 문제된 표현 일부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단체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조 활동 중 명예훼손? 공익 목적 증명으로 무죄!" 노동조합 위원장인 의뢰인은 경쟁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게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였으나, 저희는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리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비방할 목적'과 '사실 적시'가 필수적임을 명시합니다. 저희는 성명서가 노동조합원들의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변호사·노무사 자문을 거쳤고, 글의 내용 중 문제된 표현은 '의견'에 불과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의 전체 맥락상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로서 비판 수인 한도가 넓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한 명예훼손 분쟁에서 진정한 동기와 표현의 범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