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웃인 피해자 D가 설치한 경계표를 파내거나 손괴 또는 제거하여 토지 경계를 침범한 혐의(경계침범)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계표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훼손했더라도 토지 경계가 인식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증인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토지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사건 발생 무렵 통행로 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웃 토지의 경계표를 실제로 훼손했는지의 사실 판단과, 만약 훼손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토지 경계가 인식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법리 판단,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계표를 훼손하여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형사 사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웃 간 통행로 분쟁으로 시작된 갈등이 경계표 훼손으로 이어져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원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를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시에는 명확한 경계표 설치와 함께 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표 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손해액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분명해야만 배상명령이 가능하므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배상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