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2미터 운전한 사실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4월 15일 저녁 9시 22분경, 청주시 서원구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충청북도경찰청장은 2021년 5월 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8월에 기각되자, 해당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 당일 술자리를 예상하고 자신의 차량을 집에 두고 갔으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약 2미터만 운전한 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면허 취소 기준을 충족하고, 이미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2미터의 짧은 운전거리, 교통 불편 해소 목적, 성실한 근무 이력, 가족 생계 책임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