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5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30일 저녁 8시 30분경, 충북 증평군 내의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 및 형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동종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범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제148조의2 제1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원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태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정상(정상참작 사유)'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이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법정형이 1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였으며, 작량감경을 통해 이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시 감옥에 가지 않고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등)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이러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이라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음주운전은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인천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