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9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14세 여성 피해자 E와 채팅을 하며 자신을 타투이스트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문신을 원한다는 피해자에게 쇄골에 타투를 하기 위해선 상반신 사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 차림과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 부위 사진 등 총 8장을 받아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고, 받은 사진을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으며, 건강상 문제가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