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직접 수거한 뒤 630만 원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며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회사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부업 관련 돈을 회수하여 ATM으로 송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넘어가,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30만 원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기대하며 자신의 회사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가, 피고인 B에게는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죄 실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는 회사를 폐업한 점,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실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대가'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 편의 제공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이라는 이익을 기대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이 법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쉬운 대출을 미끼로 현금 수거, 계좌 이체, 통장이나 체크카드 대여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금전적 대가 유무를 떠나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