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