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0년 7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피해자 B씨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분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씨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3장(F, G, H 계좌와 연결)을 교부했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입출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F 계좌와 G 계좌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 망우동지점에서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F 계좌와 G 계좌에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씨를 속여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기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첫 현금 인출 시도였고, 조직원들이 여권을 보관하여 신뢰하게 되었으며, 현금의 용도를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이지만 사기적 기망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 즉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범죄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누군가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제안한다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체크카드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전달, 인출, 무통장 송금 등의 업무를 제안받을 경우,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배경과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더라도,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등 중요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본인의 신원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