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종중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종중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종중이 2020년 11월 21일에 개최한 총회에서 내린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 총회에서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납골당 설치, 강제집행 절차 진행,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총회 결의가 이미 실행되었거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회 소집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봅니다. 또한, 종중의 재산 처분과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종중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들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총회 결의의 추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