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F이 사망 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인 피고 D과 E에게 유증했습니다. 이에 딸인 원고 A, B, C는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인 1/5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아들들인 피고 D과 E에게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각 255,731,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망인 F은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수의 부동산을 아들들인 피고 D과 E에게 유증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딸들인 원고 A, B, C는 아버지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아들들인 피고 D과 E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 외에 생전 증여를 통해 추가적인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특별수익을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망인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재산 외에,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원고들은 피고 D과 E이 망인의 자금으로 여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은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공동상속인별 유류분 부족액 계산: 망인의 총 재산과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문제. 3.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원물(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로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 공동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 어떤 상속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특히,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들에게 각 255,731,570원 및 위 금액 중 35,0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4일부터, 나머지 220,731,570원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16일부터 각 2023년 4월 2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부분의 60%는 피고 D이, 4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아들들인 피고 D과 E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딸들인 원고 A, B, C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D이 유증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액(299,426,689원)을 훨씬 초과(2,666,791,300원)했음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후, 피고 D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E은 유증받은 재산 가액(109,000,000원)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지 않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여 공동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